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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18-05-23 13:07

본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18년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 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천억 원)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로 조세평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다. 또한 대포차량 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의 해소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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