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 12월 2일(월)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
-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2일(월)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월)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통합민원(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3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019년도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27-134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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