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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의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

20-01-15 14:24

본문

자동차 리콜시정조치 정보 제공 등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동차리콜센터.jpg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하였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건수, 대수)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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