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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월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

20-01-29 12:18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월 1일부터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2월 3일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카드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전용 선불카드인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4.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033억 원과 지방비 434억 원 등, 총 1,46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개인당 1만 원 인상된 9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5,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무료입장 외에도 국립극장·국립국악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50%, 놀이동산 50%, 영화 25%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과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발급자가 아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 보유한 문화누리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가지고 있는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인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국민들이 문화예술로 위로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작지만 소중한 카드”라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를 쉽게 발급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2.jpg

 
최예린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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