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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집합금지명령 위반 방문판매업체 2개소 고발

20-07-17 12:43

본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방문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 14일 관악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홍보관, 교육장 등 고위험 집합 내부시설을 보유한 관내 방문판매업체 18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했다.  

 

구는 6월 25일~26일, 집합금지명령 대상 18개 업체를 1차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이행 사항 중 경미한 위반에 대해 20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어, 7월 9일, 의심 정황이 있는 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2차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
  
구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현장 점검 당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제품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악구는 지난 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강화된 ‘특수판매 분야(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집합금지명령’ 고시에 따라 ▲특수판매 목적으로 하는 교육, 홍보, 세미나 등을 위한 모임 ▲유사한 모든 집합 행위 ▲사업장 외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 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관악구 방문판매업체.png

 

구 관계자는 “방문판매업, 다단계 등 집합 행위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및 장소 제공자에게도 불이익 처분이 주어질 수 있다.”라며, “불법적 집합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정신이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지난 9일 이후 집합금지명령 대상 방문판매업체 3개소를 추가 지정해, 현재까지 고위험 집합 내부시설 보유업체 21개소 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수가 모이는 방문판매 홍보관 또는 집합 행사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경렬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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