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03 판결 등 참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도박개장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대화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출처-대법원 2020,9,24 선고 중요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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