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 10월부터 반값 복비
- 6억 전세 480만원 → 240만원, 9억 매매 810만원 → 450만원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했다.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했다.(보장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화한다.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 및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 표기)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예시를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 ( 사회통념상 기피 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으며, 변경된 내용을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에 적용할 예정이리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479243705
< 중개보수 개편안 > (출처; 국토교통부)
거래 금액 (억 원) |
매매 현행 |
매매 개편안 |
거래 금액 (억 원) |
임대차 현행 |
임대차 개편안 |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
0.5미만 |
~ 0.6 |
25 |
~ 0.6 |
25 |
0.5미만 |
~ 0.5 |
20 |
~ 0.5 |
20 |
0.5~1 |
~ 0.5 |
80 |
~ 0.5 |
80 |
0.5~1 |
~ 0.4 |
30 |
~ 0.4 |
30 |
1~2 |
1~3 |
~ 0.3 |
- |
~ 0.3 |
- |
||||
2~6 |
~ 0.4 |
- |
~ 0.4 |
- |
|||||
3~6 |
~ 0.4 |
- |
|||||||
6~9 |
~ 0.5 |
- |
6~9 |
~ 0.8 |
- |
~ 0.4 |
- |
||
9~12 |
~ 0.9 |
- |
~ 0.5 |
- |
9~12 |
||||
12~15 |
~ 0.6 |
- |
12~15 |
~ 0.5 |
- |
||||
15이상 |
~ 0.7 |
- |
15이상 |
~ 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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