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회‘법의 날’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개최
법무부는 4월 23일(금)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 2003년 2월 4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하여 금년에 이르러 제58회를 맞이 하였다.
당초 “법의 날 기념식”은 법의 날 유공자와 그 가족, 정부 및 법조계 주요인사 등 내·외빈 350여 명이 참석하여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외빈초청 및 공연행사를 취소하고 금일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축소하여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법무부장관 인사말씀, 외빈(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영상 상영,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법무부 일부 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전수했다.
포상자는 정부포상기준에 따라 기여한 서훈 여부와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적의 정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40여 년간 법조인으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공익활동과 고령사회 법률지원 및 시민운동 활동으로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공헌하고 「조세소송」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진력한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70세)가 수상하였고, 국민훈장 동백장은 20여년 간,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 추진에 기여한 김갑식(68세)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이 수상하였으며, 국민훈장 목련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31년간 근무하며 위기 청소년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참여하여 본인들의 이야기를 펼친 뮤지컬 ‘희망의 몸짓 달다’를 기획, 공연토록 돕고 범죄 전력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창업지원 등을 헌신적으로 지원한 유병선(58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이 수상하였다.
이어 홍조근정훈장은 장재옥(61세) 중앙대학교 교수, 김남철(56세) 연세대학교 교수, 한석리(52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홍종희(53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등 5명, 국민포장은 이상진(80세)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대통령표창은 이두식(61세)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최영신(58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길(56세) 울산지방검찰청 고위공무원 등 3명, 국무총리표창은 최흥규(56세) 여주교도소 교감이 법무행정, 법치주의 발전, 법률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으로 각각 수상받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이루기 위해 ‘인권·정의·공정’이라는 법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는 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법의 진정한 주인이며, 법치와 인권은 국경을 넘어서 인종, 연령, 남녀와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류 보편적인 가치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다짐한다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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