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개방 핵심데이터(부동산 분야) 제공
- 4차위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6월 15일(화)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는 윤성로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해 지난 2차 특위에서 발표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Ⅰ(사업자등록번호)에 이어, 활용수요가 높고 민간의 개방 요구가 많았던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Ⅱ(부동산 분야 데이터) 과제,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Ⅱ(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데이터 4종의 추가 개방계획이다.
먼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 내용을 확대하여 특이점이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로서, ①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 여부와 중개인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추가 공개하여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았던, ②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한 실거래가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여 정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도형태의 데이터만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동산 정보 서비스 산업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③등록 임대주택 정보 데이터를 DB형태로 제공하여 해당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요건을 충족한 관련자에게만 제공하여 민간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④건축물 평면도 데이터를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으로서, 이를 통해 재난에 대비한 민간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등 중장기에 걸쳐 추가 확대방안한다.
이번 부동산 데이터 개방 방안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기업의 창업 활성화 등 민간 부동산 서비스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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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롭테크(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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