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정치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신청 다음달 4일부터 가능

20-05-29 09:29

본문

신용·체크카드만 가능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에서 신청

 

다른 시·도로 이사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이 다음달 4일부터는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 중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jpg

서울 성북구청 인근 도로변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하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