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간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 원과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 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 한 업무협약(MOU) 체결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 무조정연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Fast-track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
Fast-track 전국망 구축이 완료 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한 서민들는 신 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신속 한 채무조정(소요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ast-track은 신용회복위원회 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에 게 법원 개인 회생·파산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중앙 지방법원과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 (2013.5월)했다.
금융위원회는 Fast-track의 전 국 확대 등 공·사 채무조정 연계 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 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16.12 월)한 계기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각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신속히 체 결해 나가는 등 Fast-track의 시행 지역을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확대 되고 있다.
Fast-track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7.5월말까지 약 1.8만명과 상 담을 진행했으며 5,690명에게 법 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 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지 방법원이 지원하는 Fast-track을 이용하게 되면,
▲법원 개인 회생·파산을 진행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최장 9개월 → 최소 3개월) 할 수 있고,
▲법원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절감 (약 150~200만원)하게 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 보고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 템을 통한 서류열람 등으로 법원 신청서류 작성·제출 부담 경감 된다.
공·사 채무조정간의 연계 강화 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 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법원 개인 회생·파산제도로 편리·신속하 게 연결할 수 있어 보다 촘촘한 지 원이 가능하다.
Fast-track 이용을 원하는 채무 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된다.
백기호 편집국장
☞ 공적채무조정 : 법원의 개인 회생 및 파산사적채무조정 : 신용 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및 프리워 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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