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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건국대 교수 임명

18-06-26 12:44

본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상희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6. 25.(월) 조상희 건국대 교수(57세)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친 것이다.

조상희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변호사, 판사,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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