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 한다.
LSF-KEB Holdings SCA(벨기에) 등 론스타 펀드 산하 법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고, 론스타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론스타 ISD 사건은 현재 최종(4차) 심리기일이 종료되어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15. 5. 1차 심리기일(미국 워싱턴), ’15. 6. 2차 심리기일(미국 워싱턴), ’16. 1. 3차 심리기일(네덜란드 헤이그) ’16. 6. 4차 심리기일(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에 따라 중재 사건은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선언을 한 이후에 판정이 선고되나, 론스타 ISD 사건은 아직 절차종료선언이 내려지지 않았다.
향후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이 있은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46조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될 예정이다.
※ 통상적으로 최종 심리기일 종결 후 판정 선고 시까지 약 6개월~2년 소요되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정부 분쟁대응단은 판정 선고시까지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여 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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