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2018. 6. 8. 한-미 FTA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
※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
메이슨은 중재의향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최소 약 1,880억원(1억 7,5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4. 13. 공개된 엘리엇 ISD 중재의향서와 유사한 취지에 해당한다.
접수된 중재의향서는 본 보도자료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법무부 홈페이지의 ‘투자분쟁 관련 자료’ 게시판*에도 게재되어 있다.
※ 한-미 FTA상 중재의향서 원문(영어) 공개의무 있음 * ‘법령/자료’ ⇨ ‘해외자료 및 투자분쟁’ ⇨ ‘투자분쟁 관련 자료’ ⇨ ‘FTA’ 게시판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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