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12월까지 일제 정비 -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의 민원 처리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규정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2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24’, ‘국민생각함’ 등에 국민참여 창구를 개설해 관련 민간단체, 민원대행사 등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적정성 등 민원처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아울러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의 실효성을 재검토한다.
행정기관 간 공유하는 정보나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수수료·처리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민원은 최신 정보로 정비한다.
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 정비결과는 12월까지 관보에 고시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는 국민에게 최신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신청 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구비서류를 감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평소 민원서비스에서 불편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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