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검찰청법」제34조의2에 따라 ‘13. 2. 7. 14:00 검찰 내·외부에서 천거된 검찰총장 후보 심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다.
‘13. 1. 8.~14. 사이에 개인·법인 또는 단체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들에 대한 천거를 받았고, 천거된 인물들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의 인성과 자질 뿐만 아니라, 병역·재산·납세·주민등록사항·복무평가·주요 처리 사건에 대한 엄격한 검증 자료를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다.
정성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한 검찰총장 후보자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검사,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가나다 순) 이상 3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