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로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을 이송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감염 예방을 강화하고, 전국 3만 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 6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준비사항
이날 중수본은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위한 준비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19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는 크루즈 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 4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할 계획이다.
이번 대통령 전용기 투입은 지난 3일부터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전 3차례의 임시항공편 투입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타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전 사례처럼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귀국하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은 14일 동안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내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게 된다.
중수본은 이전과 같이 내일 입국하는 우리 국민 및 그 가족의 이송·격리와 관련해 입국 국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요양시설 감염 예방 강화
중수본은 전국 5500여 개 요양시설과 7만 3000여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협회 등을 통해 시설 대응 요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요양시설 내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공간에서 발열 체크하고 출입 시 손소독제 등 사용을 안내했다. 또 종사자 및 발열·호흡기 의심 증상이 우려되는 입소자에는 매일 체온 측정 등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고, 시설 내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소독 하고 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가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한 경우 업무를 배제하도록 했고, 의심 증상자 발생에 대비해 시설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임시 격리 및 보건소 신고 등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일일 상황보고를 실시하고 업무배제 현황 및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무배제 종사자가 있는 시설, 외국인 종사자가 많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조치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마스크·손소독제 지원
정부는 18일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3만 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 6200만원을 지원한다.또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249억 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토록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이번 지원에 대해 중수본은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감염병 예방 조치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요령과 소독지침 등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경제활동에 임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 지출안에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귀국 국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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