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중소기업 법률지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4월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리 중소기업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여러 법적 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법무부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국내지원단, 해외지원단)을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법률자문을 최우선 지원한다.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립·운영, 파산,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형사, 행정소송 제외. 업체별 연 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자문단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① 자문단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②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상담과 자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24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변호사 155명, 외국 자격 변호사 62명 등)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 ‘국제사건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관련 국제분쟁은 유선(02-2110-3739)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간단하고 일반적인 내용은 1~2주, 복잡한 사안은 3~4주 정도 소요된다.
법무부는 신속한 법률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백 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