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4. 17.)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➀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대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었다.
➁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고
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조정위원회를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 추가 설치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위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한다.
➂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제 여건・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
❏ (의의)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월차임 전환률, 우선변제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법 적용대상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됨(상가임대차법 제2조) ❏ (구체적인 기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법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지역별로 규정하고 있음(동 시행령 제2조)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 (의의)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상가임대차법 제14조) ❏ (구체적인 기준) 대통령령으로 보호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그 소액보증금액을 지역별로 규정하고 있음(동 시행령 제6조・제7조) |
이번 개정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www.moj.go.kr/moj/314/subview.do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www.moj.go.kr/moj/316/subview.do
[주택・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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