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후 7일 이내에 번역된 법령, 판례 등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주한 외국인이 궁금한 법령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7일 이내 관련 법령, 판례, 법령 해석례 등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월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제공 중인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www.easylaw.go.kr) 콘텐츠에서 검색할 수 없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개인별 필요 법령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에 낯선 외국인들은 창업, 근로계약 등 일상생활에서 법을 몰라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형연 처장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 주한 외국인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필요한 법령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www.easylaw.go.kr)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백 기호 기자
*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정보를 일상생활 주제별로 분류한 후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법령정보서비스. 매일 약 5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한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 언어로 근로계약, 이혼, 창업 등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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