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함)는 지난 5개월동안 법무·검찰내 여성구성원들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등 실태 전수조사, 총 24회의 간담회, 핫라인(Hot-Line) 신고센터를 운영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했다.
법무·검찰 조직의 위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와 인식이 조직 내 성차별을 구조화하고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를 발생·지속시키며 피해를 확산하는 원인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인 했다.
전수조사에서도 성희롱·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법무·검찰 여성구성원의 54%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라고 대답. 특히 여성검사는 85%가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 했다.
법무·검찰 모두 성별 편중 인사도 심각하고 여성의 대표성도 유독 낮으며 일·생활 양립이 불가능한 구조 및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에 그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고 했다.
1.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 및 법무부내 성평등정책관 신설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국민의 기본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여성가족부의 의무만은 아니고 각 부처의 행정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선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야”(2018.7.3.)라고 했듯이 성희롱·성범죄의 대책은 성평등한 법무. 검찰 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성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조직문화속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조직으로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책위는 법무부 내 성평등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시스템으로 법무부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평등 추진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점검하는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 ‘국장급’의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여 그 아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도록 했다.
또한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성평등한 인사기준 마련, 일·돌봄·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수립, 성평등 교육·훈련 총괄,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과 확산 체계 수립, 성차별 해소 법제도 개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총괄 등의 업무를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법무·검찰 개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했다.
※ 성평등위원회는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외부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하고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성희롱·성범죄 등 고충처리 시스템의 일원화
현재의 성희롱등고충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대부분의 내부 구성원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유명무실화 되어 있으므로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사건은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이 그 처리를 일원화하고, 산하기관별 내부결재를 폐지하도록 했다.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이 접수한 사건은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여부의 판단 및 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징계요구,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3. 성평등 인사제도와 일생활 양립 가능한 조직정립 등 진정한 법무·검찰개혁의 달성
대책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강조하고, 인사 과정에서 성별 편견을 배제하며 평등한 순환 보직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시기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 영역의 각 소속기관별 인사, 예산, 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 했다.
검찰의 경우 주요보직인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여성검사 비율을 전체 여성검사 비율인 30% 달성, 과도한 업무량,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돌봄(가정)·쉼의 균형을 가로막으며 직장 내 여성 차별을 정당화 하는 핵심 구조로서 간부 등에 업무 배분 등 적절한 업무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다양한 성평등한 인사와 근무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권고한다고 했다.
대책위원회는 향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체계적인 보고서로 정리하여 각 행정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성평등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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