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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나서

18-06-16 10:58

본문


- 유흥·마사지 업종에 대한 대대적 단속 실시 -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확대 정책에 편승한 관광 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18. 5월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2,346명으로 ‘17년말 251,041명 대비 61,305명 증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52,213명)이 주요인으로 작용

그 일환으로 불법체류자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허위초청ㆍ불법입국ㆍ취업알선 브로커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광역단속팀 운영·확대 등 효율적인 단속체제 가동 및 정부합동단속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 : ‘15년 19,925명 → ’16년 29,814명 → ‘17년 31,237명 → ’18. 5월말 14,600명(전년 동기 13,610명 대비 7.3% 증가)


또한, 법무부는 태국인의 불법체류·불법취업 통로가 되고 있는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미풍양속 저해 사범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하여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할 예정이다.


    - ‘18년 1/4분기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4주)을 실시하여 외국인 935명을 적발하였고, 불법고용주 등 252명을 적발하여 1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18년 2/4분기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4주) 실시 중
    - 3/4분기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 예정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에 처해지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법무부는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체류 우려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 6. 14.(목)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14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전문 출입국심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발표회」도 개최했다.

기법 발표회에서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제퇴거자의 명단을 해당국에 제공하여 알선브로커 색출 및 자국민의 한국내 불법체류 억제 등의 노력을 촉구하자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 되었다.


아울러,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태국인과 관련, 법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태국당국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으며, 조만간 한국-태국 당국자 간 회담을 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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