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대기업·대자산가 절반 이상
매출500억원 이상 기업 및 부동산 재벌 탈세행위 발본색원해야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2013년 2.4조(51.4%), 2014년 2.7조(51.5%), 2015년 2.7조(50.1%), 2016년 2.8조(50.8%) 2017년 2.8조(50.7%)로 전체 추징세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세액은 26.1조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세액이 13.3조원(51%)으로 가장 많았고, 역외탈세 6.2조원(23.7%), 세법질서․민생침해 3.6조원(13.7%), 고소득사업자 약 3조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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