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12월 1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사를 통해 국민들은 법적 영역에서의 전문지식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심,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포용력, 고매한 인격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임용절차로 나누어져 있는바, 이번에 임용된 18명의 법관들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임용되었다.
이번 법관임용절차의 주요 특징은
대법원은 2015년 6월8일 ‘2015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했다.
법조일원화 시대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법관을 임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 법관임용심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것으로 우선, 법관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종전부터 시행해 오던 다음과 같은 방식의 임용심사를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백기호 편집국장
- 2015년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명단(가나다 순) -
성 명 연수원 기수
강주혜(姜珠慧) 38기
고영식(高永植) 40기
김동석(金東奭) 39기
김용균(金容均) 37기
김자림(金慈碄) 39기
김지나(金智那) 35기
문현정(文儇淨) 38기
박주영(朴柱映) 40기
설일영(薛一寧) 39기
이현정(李炫姃) 39기
정광진(鄭光鎭) 30기
정문식(鄭文植) 32기
정수영(鄭樹渶) 32기
정연희(鄭筵憙) 39기
최리지(崔리지) 39기
홍수진(洪秀珍) 39기
황윤정(黃允貞) 40기
황지현(黃智鉉) 39기
위 18명은 오늘부터 2016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