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감염예방 부실한 산후조리원 이름·주소 공개한다

18-09-05 10:51

본문

산모·신생아 질병·감염 발생 시 보고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와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이 명시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산후조리원의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명칭, 주소 등이 오는 14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산모·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을 때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청년인턴들이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및 간담회를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통일부) -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 대상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통일부는 6월 10일(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