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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18-07-16 10:21

본문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 건(1조 6,138억 원)으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6천 건(2.6%)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0천 건(2.9%)증가, 단독주택이 4천 건(0.8%)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2천 건(2.5%)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46대(12.9%) 증가하였고, 항공기는 3대(1.2%)증가 하였는데, 증가의 원인은 노후 항공기 신형 교체와 선박 등록대수 증가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 원이고,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1,847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되어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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