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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제도 정비 … 위탁기관 위반 시 협약해지

18-07-08 11:22

본문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과 관련해 시 조직내부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더 나아가서 하반기에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계약‧위탁기관과 일반시민까지 대책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성희롱‧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관은 협약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우선, 조직 내부 제도정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중징계, 2차 피해 예방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4월 신고‧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치하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보직으로도 발령받을 수 없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했다. 또, 피해자-가해자가 퇴직시까지 동일업무, 동일공간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전산시스템’ 개선도 완료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익명제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됐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0명의 전담 인력풀을 가동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제2의 서울시’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을 7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가 협약을 해지한다.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이행해야 한다.


일반시민을 위한 ‘서울 #WithU 프로젝트’도 새롭게 가동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교육,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 지원까지 종합지원하는 것이 큰 틀이다. 시는 민간협력기관을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발표한「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하반기 새롭게 확대‧강화되는 내용을 이와 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미투(#MeToo) 운동의 사회적 확산이 정점을 이뤘던 올해 3월 기존 서울시 성희롱 예방대책을 냉정히 평가해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보완하고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①서울시 내부제도 개선 완료 ②시 사업 수행 투자출연기관‧민간위탁기관‧용역계약업체로 확대 ③사각지대 시민 보호 ‘서울 #withU 프로젝트’ 시행,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첫째, 서울시는 3월 대책 발표 이후 시 여성정책담당관 내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구축에 주력했다.

전담 TF팀(성희롱예방TF팀)은 총 4명(팀장1명, 팀원3명)으로 구성됐다. 대책 발표 직후인 3월15일부터 인권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 재무과, 조직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조사담당관 등 관련부서와 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전담하고 있다.


주요 개선내용은 ▴가해자 인사조치 및 사후 인사관리 강화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 개선 ▴2차 가해자에 대해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징계조치 근거 마련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다.

가해자 인사조치 및 사후 인사관리 강화(4월) :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조사 단계부터 직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전보를 통해 피해자와 분리조치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보직에 발령하지 않는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도 확대했다. 관리 책임도 부서장급(4급)→실‧본부‧국장(3급 이상)까지 확대했다.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 개선(5월) : 기존 상담‧신고 기능만 있었던 내부 신고게시판에 제3자도 익명제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면상담을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해 온라인으로 상담원과 쌍방향 소통하고 신고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근거 마련(5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대폭 개정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초기대응 조치가 미흡한 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개정된 지침에 따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여성가족정책실장에서 행정1부시장과 외부전문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내부위원 구성도 부서장급(4급)에서 실‧본부‧국장급(3급 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외부전문가를 내부위원과 동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해 전문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피해자 지원 강화(6월) : 사건 발생 즉시 서울시 직원 대상 심리치료센터(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중 10명의 인력풀을 운영해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소송의사가 있는 피해자에게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성희롱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5급 이상 간부‧관리자 대상 교육을 중심으로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반기별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최우수 1, 우수 2)를 선정해 시상‧포상할 계획이다.

둘째, 서울시의 사무나 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가 해당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 7월1일부터 적용 중이다.


또, 이달부터 서울시와 용역이나 민간위탁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기관은 “성희롱‧성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2차 피해를 방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반드시 서울시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시는 용역 또는 민간위탁 협약(계약)시 서울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약서(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종사자권익보호이행서약서)에 이런 내용을 추가, 7월1일부터 이뤄지는 모든 계약 및 민간위탁 협약에 적용하고 있다.


일반용역 계약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는 감점(최대 5점)이 주어진다. 용역업체 심사 기준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시는 2019년부터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노력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시는 세부계획안을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셋째, ‘서울 #WithU 프로젝트’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다. 민‧관협력으로 피해자 지원과 성평등 의식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 이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핵심공약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예방교육과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10인 이하)과 외국인여성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이 많은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제작‧비치한다.

또, 피해자 대상 법률지원 상담부터 민‧형사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도 확대한다. 가해자가 별도의 조치 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발방지교육도 운영‧지원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민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가 서울시인 만큼 관련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확대‧강화하고자 한다”며 “특히 하반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서울 #WithU 프로젝트’가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가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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