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며,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