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월 10일 국회에서 특수 활동비(80억)와 특정업무경비(507억)가 전액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그 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특수 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구성원 1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자치법률신문] 검찰 수사경비 전액 삭감에 대한 법무부 입장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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