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정치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을 주장한 사안

21-11-07 16:15

본문

111=.jpg

2021251813 대여금 () 파기환송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144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201445522 판결 등 참조).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1046182

 

원고가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가 아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를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면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모두 배척함.

그러나 그러한 원심 판단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 출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 전국연합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랑의 골프대회 개최 법무부산하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11월 12일(화), 13일(수)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의 일라이트CC에서 ‘전국연합회장배 사랑의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