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에 참여
정부는 10월 31일(목) 법무부를 비롯한 34개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참여기관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인『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와 민간
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번에 쉽
고 빠르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 시 여러 곳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되어 맞춤형통합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하며,
2024년 12월경까지 1차로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 및 대국민 포털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고, 2025년 12월경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완
성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자치법률신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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