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얼마 전 제가 거주하는 토지를 포함한 A지역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원하지 않아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위 변경요구가 거부될 경우 제가 취해야 할 법적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답변
도시계획의 경우 강학상 행정계획에 해당하는바,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와 같은 행정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계획이 확정된 후 사
정변경 및 관련개인의 권익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의 경우 유사한 사안에서 “구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
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도시계획시설결정
의 실효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
수로 하여금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
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도시계획입안제안과 관련하여서
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
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위 변경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
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그러나 위 변경요구가 거부되어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러
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 후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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