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 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현재 乙은 협의 이혼을 거부하고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협의는 효력이 있는가요
▲답변=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와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원고와 피고의 재산 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즉 양육비에 관한 협정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기존 협정과 달리 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본 사안의 경우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더더욱 양육비 지급에 대한 약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전국연합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랑의 골프대회 개최 법무부산하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11월 12일(화), 13일(수)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의 일라이트CC에서 ‘전국연합회장배 사랑의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