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정경사진이다
- 무연고실 안치 금지 규정 마련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라고 3월 6일 밝혔다.
지자체는 무연고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국가보훈처에 확인해야 한다.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시신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 제주·세종) 중 105곳(46%)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무연고자 중 누락된 국가유공자가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립서울현충원 정경사진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49명 중 32명은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됐으나 나머지 17명은 범죄경력 등으로 안장심의 등을 통과하지 못해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계속 안치되고 있었다.
무연고실은 일반 무연고자의 유해를 단순히 보관하는 문서고 또는 창고 형태로 일반 시설과 분리돼 지인들의 추모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사례를 보면, 6·25전쟁 중 안강전투에 참여했던 김○○님은 지난 2019년 만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김○○님은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돼 현재까지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안치돼 있다.
또 월남전 참전유공자이자 전상군경인 한○○님은 고엽제로 인한 휴유증 등을 겪다 지난 2021년 만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한○○님은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안치돼 있다
이밖에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시 고인과 관련된 보훈단체 등에 장례 일정 등을 통보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 고인의 지인 등이 장례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담당자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또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안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봉안실 등에 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보훈단체 등에 장례 일정 등을 알려 참여를 요청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심리상담 재활서비스와 관련해 심리 상담실 환경을 개선하고 보훈대상자 중 비슷한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소통하는 지지모임(자조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립서울현충원 정경사진이다
국가보훈처는 기관 협의 과정에서 무연고로 사망한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방안에 공감하고 전국 지자체의 장사업무 담당자가 국가유공자 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시스템 개선 조치를 했다. 또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200만 원 이내)와 안장시설 사용료(10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 것”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 시 절차 등
지자체는 무연고 시신 발생 시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해야 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
- 지방보훈(지)청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 안장 승인 시 국립묘지에 안장, 미승인 시 지자체 무연고실 안치
(출처 ;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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