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사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 5개 법원의 9개 재판부가 담당을 하고 있으나(#붙임), 전문성이 있는 국제재판부는 전무한 실정이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사사건과 관련하여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 재판부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 의원실로부터 문의를 받고 인적·물적 시설이 확충된다면 설치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해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 관련 분쟁해결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독립적인 해사법원을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재판 수요 부족문제가 늘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해사 사건관련 국제 소송 등 유치는 물론, 해사사건의 수요증가로 해상 및 선박 등 다양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사법원 설립에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사법수요자에 대한 지역접근성과 기여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사사건 국제 재판부 신설은 해운항만도시인 부산지역에 유치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사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의 성과를 거둔 이후, 나아가 독립적인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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