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hosting_users/jglee10_penplew/www/skin/board/webzine/view.skin.php on line 23

500가구 넘는 아파트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

18-09-05 11:46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반 후보자보다 엄격규정 적용

 

앞으로 동 대표 중임제한 완화 대상이 500세대 이상인 단지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하고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1.jpg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이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도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개정 내용

부동산2.jpg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됐다.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