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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에서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18-09-06 18:28

본문

'제1회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기간 회의' 공동 개최


법무부는 ’18.  9. 10.(월) ~ 11.(화) 이틀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제도 개선에 대한 지역별 관점』을 주제로 ‘제1회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회기간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준비한 자리이다.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회기간 회의는 최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남미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함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안나 주빈브레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테레사 정 홍콩 법무부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신희택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투자분쟁 담당 정부관료와 중재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첫째 날에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작업 현황 개관”, “제34‧35차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비용 및 기간의 문제”, “예견성 및 일관성의 부족”, “중재인의 윤리규정”, “제3자 펀딩”을 주제로 6개 세션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국가별 단체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18.  9. 12.(수)에는 ‘2018 인천무역법포럼”의 제2부 행사로 법무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 연구원 등이 이틀에 거쳐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도산 및 담보 거래에 대한 3개의 워크숍을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참석률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관련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고, 그 개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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