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사건·사고(경찰·소방)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112·119간 핫라인 3자통화 전국 확대 추진

19-08-20 14:43

본문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급박한 위험에 처한 시민이 경찰에 112로 긴급구조요청시 구조요청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정보법이 4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법 통과 이전이라도 긴급구조 신고 접수시 신속한 위치정보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전화를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과의 다자간 통화를 통해 즉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12·119 간 핫라인 3자통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경과 달리 당사자 동의없이는 112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치를 모르는 긴급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이번 수원부녀자 살인사건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분∼1시간가량 소요되는 통신수사절차를 통해서만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112·119 간 핫라인 3자통화는 전국의 경찰관서 112센터와 소방방재청의 119센터간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연결한 후  긴급신고 접수시 실시간으로 신고자.112센터.119센터간 3자 통화를 연결하여 119센터에서 파악한 신고자의 소재를 경찰에 제공하여 신속히 구조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앞으로는 112신고접수 중 신고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나 위치를 모르는 경우 신속하게 119접수 담당자와 3자 통화를 연결하면 119 접수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직접 청취한 후 위치추적 필요성을 판단하여, 다시 119위치추적 담당자에게 위치조회를 요청하면 위치정보를 조회한 후 112센터로 제공하고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도착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히 범죄를 제압,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19와 동시에 현장출동이 가능해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입체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부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17&page=11&page=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