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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19-08-20 15:09

본문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6월19일부터 4개월간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해 ‘지문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현장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사전등록 서비스는 사전에 참여를 신청한 시설에 지역별 현장등록팀이 방문하여 신청자(신청서 旣 제출)를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총 250명의 인력(현장등록팀)이 투입된다.        

방문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등 시설이다. 특히, 금년에는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및 노인복지센터를 방문대상에 포함시켜,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등록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지문 사전등록’에 참여한 보호자 대상 설문 결과, 사전등록으로 안심이 되고 가족의 안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사전등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주기적인 현장방문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에 등록된 지문. 사진 등 개인정보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발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또한,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되며, 18세 도달시 모든 정보가 자동 폐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예방과 신속발견에 효과가 큰 ‘지문 사전등록’에 깊은 관심을 당부하며 ‘현장방문 사전등록’ 방문일정이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다.
 
『지문 사전등록』이란?

▶개요 : 아동 등 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한 후, 유사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12.2월 신설)
▶대상 : 아동등(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록방법
   - 현장등록 : 시설·행사장 등에 진출하여 현장에서 등록
   - 내방등록 : 민원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 자가등록 : 인터넷(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
▶등록현황 : 184만명(아동 180만명, 지적장애인 3만명, 치매환자 1만명)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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