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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20-01-08 14:24

본문

올해 말까지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주·정차 위반차량 범칙금·과태료 상향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과속카메라2.jpg

 

지난해 말 ‘민식이법’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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