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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시대 열려

20-01-15 15:21

본문

법무부.jpg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구조가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간의 지휘·감독관계가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관계로 바뀌며 공판중심주의가 실질화되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신중한 기소와 충실한 공소유지로 그 역할을 바꾸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검찰은 헌법에서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검찰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법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검찰개혁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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