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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결과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 효과

20-01-20 09:46

본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 서둘러야”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한 결과 사업장, 발전소, 항만·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했으며, 이행과제 28개를 설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이다.

 

각 부처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했으나,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배출 감축량, 국외 유입 및 기상여건까지 종합 반영한 수치모델링을 실시해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사업장 및 항만·해운 감축 조치

 

먼저 작년 12월부터 석탄화력발전 감축 운영과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실시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또한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항만·해운분야에서도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운영 및 외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전환을 시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5개 항만을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체 외항선박 중 약 50%를 차지하는 선주협회 소속 외항선박의 연료를 저유황유로 1개월 앞당겨 전환했다.

 

▶사업장 감시·지원 강화 병행

 

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도 병행해 사업장 배출감축을 적극 유도했다.

 

미세먼지.jpg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무인비행선(UAV).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의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해 지난해 12월에만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과다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했고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사업장 2600여 곳, 공사장 4500여 곳을 점검해 1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했다.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장 1961곳(2019년말 누적 기준)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공공 차량 2부제 및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약 1만 개 국가·공공기관 차량 60만 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 중이다.

 

또한 올해 1월 2일부터는 수도권 및 5개 특·광역시(세종시는 법원 미설치) 소재 법원도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나 자발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3일에 처음 발의돼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해 12월 16일에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서울, 인천 및 경기는 이미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으로 ‘미세먼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농촌·건물 등 생활부문 배출저감

 

정부는 도로·농촌·건물 등 생활부문의 배출저감 과제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 전국 17개 시도 330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도로청소 횟수를 1일 2~4회로 확대하는 등 도로 발생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운영해 영농폐기물 5896톤, 농약빈병 11.8톤을 수거했다. 전국 623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농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해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처리했다.

 

한편, 57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난방온도(18℃)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부산 서면 등 전국 18개 주요상권 2902개 업소를 대상으로 개문난방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전국 학교·시설·계층 등 국민건강 보호조치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됐으며, 미설치된 교실은 겨울방학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공기청정기를 지원했고,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전국 어린이집의 15% 대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실태 확인 등 점검을 실시했다.

 

노인요양시설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점검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점검목표인 6000곳 중 지난해 12월에 1657곳(28%)를 점검하고, 부적정 관리(34곳, 2.0%)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 미세먼지 취약·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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