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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초 “1등급” 달성

20-01-29 10:45

본문

법무부.jpg

 

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등 총 7개 영역의 30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1~5등급으로 분류했다.


법무부는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평가점수 93.18점을 얻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초로 1등급을 받았다.


법무부는 2017년 반부패ㆍ청렴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반부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2017~2018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2019년에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에 힘썼으며 산하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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