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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

20-01-30 18:46

본문

44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50여 건 대상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 실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올해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법제처장.jpg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식 모습.


법제처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17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그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천군의회 등 총 44개 기관의 조례 650여 건을 올해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내용은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낯선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조례의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도시계획 조례」, 「의료지원 조례」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법제처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부터 주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정부혁신과 주민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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