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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 위험지역 입국·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20-02-04 12:56

본문

입국심사2.jpg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어제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 소지한 중국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湖北/HUBEI)인 모든 중국 여권이 대상이며,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은 모두 해당된다. 


또 중국 후베이성 관할공관에서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할 것이다.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현재 유효한 모든 사증이 대상이며, 사증을 발급받은 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권에 적용된다.   


아울러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 출발지 발권단계 기준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검역소에서는 기존 ‘건강상태 질문서’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검역과정 또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해당자가 발견되는 경우 입국불허 조치할 것이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발권단계, 검역과정, 입국심사과정에서 이를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허위 기재한 외국인이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역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강제퇴거 및 향후 국내 입국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위의 조치가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오늘 중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통해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에 1차 현지 확인 의무부과 사실을 통보하고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보건소, 동사무소 등 1:1 전담공무원 지정)를 조건으로 위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위 조치의 1과 2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제3지역 방문 또는 체류 등으로 실질적으로 제외된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엄밀한 심사를 통해 제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규 관광목적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할 것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을 일시 정지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과 기존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모든 국가 국민이 해당 된다. 

아울러 신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중국 후베이 전역 또는 우한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차단할 것이다.


또한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 중국 모든 공관에서는 비자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검역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법무부는 여러 가지 차단조치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인 및 중국출발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하여,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일본단체사증 소지 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일반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환승관광프로그램 참가자 포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선하는 승무원 및 선원과 동승하고 있는 그 가족,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제도 등을 모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입국 제한 대상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을 중단함으로써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국의 경우 기존과 같이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것임을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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