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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 확산 방지로 민원인 방문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20-02-06 12:54

본문

법무부.jpg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등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체류관리기관 중에는 서울‧인천‧수원‧부산‧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총 19곳에 열화상 카메라 21대를 배정하여, 수도권 지역은 2. 4.(화)에 설치 완료하였고, 그 외 지방은 이번주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다.


보호기관은 소년원 7곳, 치료감호소 1곳, 부산솔로몬로파크 1곳 등 총 9개 기관에 다음주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교정기관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6곳 이외에 6일부터 14일까지 안양교도소 등 46개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 전체 52곳 교정기관의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촘촘히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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