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알려드리므로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추천0 이전글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으로 높은 활용도 기대 다음글 박영선 장관, 남대문시장 ‘착한 건물주’ 임대료 20% 인하에 감사 뜻 전해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