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알려드리므로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추천0 이전글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으로 높은 활용도 기대 다음글 박영선 장관, 남대문시장 ‘착한 건물주’ 임대료 20% 인하에 감사 뜻 전해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 전국연합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랑의 골프대회 개최 법무부산하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11월 12일(화), 13일(수)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의 일라이트CC에서 ‘전국연합회장배 사랑의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