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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

20-06-12 10:43

본문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단장 나윤경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등 외부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진 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민선 변호사, 장애인인권법센터 김예원 센터장,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등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전문가 외부위원 7명, 본부 및 소속기관(대검찰청, 법무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담당 내부위원 8명(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1.jpg

 

최근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성(性)적으로 착취한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하여 혐오·차별 등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간 존엄성 중심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아울러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검사·검찰수사관 등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검토 대상으로 삼아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인간 존엄성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수용자, 비행청소년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인권 의식을 심을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현재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향후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향후 월 2회의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도출된 결과와 개선 권고사항을 민·관 실무협의회*에 전달한 후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회의 결과를 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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