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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20-06-22 09:46

본문

법무부(태극기).jpg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으로 간편하게 집에서도 신청 가능


법무부는 6월1일 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22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 수수료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6월1일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총 2,281명의 외국인이 지연이나 혼선 없이 재입국허가를 받았다. 또한 총 343명이 인천공항에서 당일에 재입국허가를 신속하게 받아 출국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입된 ‘재입국 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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