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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 입항 러시아 선박 승선 검역…피해 발생시 구상권 검토

20-06-25 10:48

본문

유증상자 미신고 외국선박 과태료 부과

고위험 국가에 대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

 

정부가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선박에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또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괄조정관은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의 전 선장이 이전 기항지였던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된 사실이 선사를 통해서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원 21명 가운데 16명이 확진되었으며 인근에 접안 중인 선박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되었다”며 “관련접촉자 150명이 현재 격리 중이며, 해당 부두는 26일까지 잠정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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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김 총괄조정관은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해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이전 다른 나라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고 관련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되었으며, 입항 후 선원이 상륙허가서나 세관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여 추가접촉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항만방역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선박에 대해서는 24일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선사가 검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제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며,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현장별로 생활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김 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은 전북 전주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소”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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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은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모이지 않기·가까이 하지 않기·환기하기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해 몰림 현상을 해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으로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점 내에서 식사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나 1인 테이블의 설치 확대를 유도해 음식점에서의 밀접한 접촉 발생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입장 전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으로 밀폐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음식점의 방역조치가 꾸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생활방역 식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지역사회의 연쇄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해외유입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과 격리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어느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개인과 사회의 방역수칙 준수”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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